요청
최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사업자 관리계획서의 하도급예정자는 공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하도급사업자로의 이전 승인을 요청하였다.
적격심사 시 제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달리 하나하도급 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 가능 여부
회신 내용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재무부에 부과되는 입찰 절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나의42제3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 제시된 내용에 따라 검사과제에 명시된 사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청업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선정된 잠재적 하도급사업자의 프로젝트 과제
계약담당관은 숙련도시험의 내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회사 또는 숙련도시험에서 취득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은 회사로 교체하여야 한다., 수행할 작업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수량을 하도급할 수 있다., 하도급 관계 및 기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달청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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