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신고소송) #01 변호사상담


나는 대표가 있는 구치소에 가서 3월 30일경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대표할 사람 없다’

‘가족관계가 특별해서 못해요’

그 표정에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이 대표는 법무법인을 대리해 억대 항소를 준비 중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전화로 상담해주는 법률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업법 전문가를 선정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변호사를 검토 한 후 예약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변호사가 상황을 빨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질문과 답변에 잘 응대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대표이사가 사임한 경우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상법의 기준에 의하여

후계자가 있어야 한다 하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161

상법 위반에 대한 이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상법위반 이의신청 (대법원 2007. 6. 19., 2007. 5. 311, 판결)

www.law.go.kr

다만, 법인 또는 실제 관리자가 이를 무시한 경우에는

법원의 CEO 직무집행자 임용신청제도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서열은 원고인 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암시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 사람이 그것을 대표해야 한다!

법인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제출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부당한 책임과 법적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현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다.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로 전환될 수 있는 사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상담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고,

수고한 죄는 단 하나였는데… 빛이 되어버렸네요 ㅜㅜ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데이터를 유리하게 만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1. 사직서 제출 시 (대표자 선임 내용, 부당한 상황, 금전적 피해) 자세히 쓰다

보안) 예전에는 가볍게 쓴 사직서가 조언대로 자세하게 전달됐다.


2. 실제 사업주의 존재에 대한 증거 확보

보안) 회사에서는 카톡으로 실제 오너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 각 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업주가 승인한 모든 콘텐츠 캡처 및 금전 이체가 발생하는 문서 실제 관리자의 최종 승인 문서 수집 및 스캔했다.

3. 주주총회 의사록의 확보

보안) 주주총회 초반에 주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해 녹음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사퇴 및 선임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4. 주주, 실질대표 및 승계대표이사의 촉구

보안) 인터넷편지라는 서비스를 통해 구치소에 후계자 선임을 요구하는 편지가 계속 발송됐다.


협의 이튿날은 나의 사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날이었고,

그는 이날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가족을 보호합니다! 날 봐!

이 때문에 나는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느꼈다.

의미 있는 15분 상담으로 자신감을 얻고,

도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처리할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보겠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