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열흘이 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쳤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중에는 5월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6월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월 신고자는 업종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영업자로 성실확인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5월 말이 아닌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말에 끝났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니죠? 즉, 그만두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경우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환급을 받지 않고 세금을 더 냈다면 ‘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절세란 무엇인가요? 환불이란 무엇입니까?

세금을 절약한다는 것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의미하고 환급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미리 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통해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국세청
![]()
국세청: 종합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간이장부를 작성하라’고 한다.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금융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분산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과세되는 금융소득과 300만원 이하를 분산과세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기타소득 신고… 그리고 사업 초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간이장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간이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단순원장은 말 그대로 단순원장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고유한 정보가 있으나 해당 정보를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구매, 판매, 비용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장부입니다. 다만, 국세청의 지시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즉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ㅎㅎ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제가 보기엔 원칙적으로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만의 실용적인(?)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나만의 절세방법여성공제, 노란우산공제 여성사업자라면 여성공제를 꼭 받아보세요. 개인공제 항목에는 자진공제, 배우자공제, 노인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양가족공제, 여성공제, 한부모가족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성사업자인 경우 여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를 활용해보자. 노란우산공제 소득제한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소 200만원~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계좌를 이용하세요. 폐지된 개인연금저축계좌에 적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에 돈을 예치해 놓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연금계좌는 납부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 소득자는 지불한 금액의 13.2%를 총 세금 공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고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시든, 사업주이시든 연금계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이중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신 적이 있는 경우,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교통비, 보험료, 사업 관련 비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개인 보험료, 경조비, 교통비 등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식되도록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청년창업가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을 활용해보자. 청년창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찾아보던 중, 중소기업과 청년창업자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업, 요식업, 정보통신업 등 사업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약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34세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면 약 5년간 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창업하신 분들, 청년창업자분들은 잘 챙겨야 합니다.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습니다. 나만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요약 나만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오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과 제가 실천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세금을 조금 더 아껴보자.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