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조의2 원자력안전관리 기본원칙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발전 및 이용에 관한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기준의 원칙을 준수한다.
2. 방사선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기여
3.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한 안전기준을 정할 것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발전 및 이용에 관한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기준의 원칙을 준수한다.
2. 방사선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기여
3.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한 안전기준을 정할 것